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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회는]“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지금의회는]“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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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합리적 규제개선 촉구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시민편의를 고려해 의원·약국 개설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 개설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미 2012년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도시철도법’이 개정, 근린생활시설을 도시철도시설에 추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시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다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성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성중기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쫓기고, 업무시간에는 눈치가 보여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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