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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행정포커스]‘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 기자명 배경석기자
  • 입력 2019.06.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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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정일보]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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