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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으로 한우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주 등 적발

미스터리 쇼핑으로 한우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주 등 적발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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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 한우 위반율(65.38%)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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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우둔갑판매가 의심되는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판매한 5개소를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점검은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한우둔갑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및 임의변조 판매행위,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34개 업소의 위반내용(62건)은 한우둔갑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 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 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미실시 2건, 기타 1건으로 전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 관악구 신림동소재 J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2010년 7월) 한우우족을 15,000원/Kg에 매입하여 유통기한을 2012년 5월로 임의변조 후 25,000원/Kg에 판매하였으며. 특히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Y업소에서는 육우,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여 적발되었으며,또 서대문구 홍제동소재 G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갈비의 유통기한을 늘려서 재설정한 스티커를 이중으로 부착․판매중에 적발되어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 했다. 송파구 석촌동소재 U업소에서는 2등급 한우등심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허위표시 보관 판매 중에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65.38%)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에 한우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명예축산물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로 분석했다. 앞으로도 한우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변조판매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난 광우병, 구제역파동 및 최근 일본방사능 유출문제 등 먹을거리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한우를 구입할 때 휴대폰으로 6626번 입력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고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쇠고기이력 웹을 다운받아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매년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지하철역사 등에서 15회 원산지비교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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