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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 등 지방세 현실화 추진

[정부]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 등 지방세 현실화 추진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09.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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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방안 발표…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정부는 담배값 인상 추진에 이어서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2~3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안정행정부 이미지 사진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우선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한 뒤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19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의 경우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자치단체별로 2000원(무주군)~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이 맞지 않고 세율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경우 세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2015년에 7만 5000원~52만 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에서 1007원으로(366원↑)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

 

취득세 면세점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면서 그동안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2005년 재산세제 개편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임에도 지역별로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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