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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잔인한 범행수법과 사안의 중대성 고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잔인한 범행수법과 사안의 중대성 고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6.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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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사진=채널A)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잔인한 범행수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피의자는 36살 고유정 씨로 제주 출신에 충북 청주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씨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위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뒤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유정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외 최소한 세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장소는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세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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