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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국회는]바미당. 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금국회는]바미당. 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강성혁 기자
  • 입력 2019.06.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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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 사업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예산편성 적법성 확보

▲ 국회

[서울시정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해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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