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검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 중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해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심석희 선수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30차례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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