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압수수색 이유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의 사내 서비스로 시작됐다. 2009년 1월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이 운영을 맡았고 2013년 대주주가 홍콩의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이어 2016년 카카오에 매각됐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매각되기 전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시점은 2009~2011년이다.
카카오 측은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 대상 시점이 카카오 인수 전이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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