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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생활 법령]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50%의 할증임금

[바뀌는 생활 법령]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50%의 할증임금

  • 기자명 김삼종
  • 입력 2014.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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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활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72개 법령 시행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또 소득세·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2개 법령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만 2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오는 12일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는 입학전형에서도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프로젝트 활동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논술·면접·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위 규정들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의 책임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학교운영경비 삭감·입학정원감축·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50%의 할증임금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되거나 명백한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명령을 하게 할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제조합의 재원으로 주유소 폐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9일부터는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진다.

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아동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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