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하여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주)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천4백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하며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밝히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와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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