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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남의료사협 파행 그 결과는?

[기자수첩] 전남의료사협 파행 그 결과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02 00:51
  • 수정 2019.06.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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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피해자 모임 결성
- 대책 없는 폐원 결정에 따른 후폭풍 예상

[서울시정일보]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환자들의 대책회의가  6월 1일 오후 조합 치과사업소에서 있었다.

조합 이사회의 행위에 의한 26명의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모여 그 대책을 회의하고 있다.
조합 이사회의 행위에 의한 26명의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모여 그 대책을 회의하고 있다.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 11월에 창립되고 2018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승인받은 신생 의료조합으로서 의료기관까지 개설이 가능하고 취약계층 및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인가이후 제대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조합의 자체 중간감사에서 수천만원의 조합비가 인건비로 부당하게 나가고 그 외의 활동비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에 격분한 수십명의 조합원 고발과 소송에 의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일부 이사들이 정관의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하나밖에 없던 치과사업소를 폐원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가 지출된 것이 최근 정기 감사결과에서 밝혀지면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저렴하고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받기 위해 5만원의 최소 출자금을 납부했던 1천여 조합원 및 1만명 이상의 환자들은 위 사항을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최근까지 과반수 이상의 기존 이사들이 사임하고 남은 3명의 이사들이 정기 총회 소집 권한을  비대위라는 조직에 위임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4월에 비대위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마져도 절차와 위법성을 의심한 조합원에 의해 무효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결국 그 와중에 치과사업소 직원들에게 6개월간 급여가 미지급되면서, 하나 둘 의사 간호사들이 직장을 이탈하면서 최종적으로 5월부터는 1명의 청소직원만 남는 실정이 되면서 진료중단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대책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어려운 의료취약자의 복지를 위하라고 특별히 인가해준 선진국형 사업모델이다. 그러나 일부이겠지만 임원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를 곡해하고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의료조합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조합원과 진료가 중간에 중단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사회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전임자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이사장이라도 나서서 환자진료 재게부터 시작해야 집단 소송이라도 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1차 모임을 이어 계속적인 모임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피해환자들
1차 모임을 이어 계속적인 모임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피해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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