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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광양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19.06.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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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수당 지급 등 각종 혜택,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로 신청 -

[서울시정일보] 광양시는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지목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생산, 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광양시청 사진
광양시청 사진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도 앞으로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목본 3이상, 잣나무 1이상, 밤나무 5이상, 약초류관상수 1이상, 버섯산나물 3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광양시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063-620-4655~4659)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옥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농민 수당과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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