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광양시는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지목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생산, 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도 앞으로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목본 3만㎡ 이상, 잣나무 1만㎡ 이상, 밤나무 5천㎡ 이상, 약초류․관상수 1천㎡ 이상, 버섯․산나물 3백㎡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광양시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063-620-4655~4659)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옥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농민 수당과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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