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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대국민 홍보활동 펼쳐

[경상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대국민 홍보활동 펼쳐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19.06.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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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 민관 합동 캠페인 벌여
- 해외여행 후 불법 축산물의 휴대·반입시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부과

[서울시정일보]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3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유입 방지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ASF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전역을 비롯한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7건이나 검출되어 해외여행객에 의한 축산물을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대한한돈협회경남도협의회, 농협경남지역본부, 부경양돈농협, 농협경남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 경남도본부 등 관계 기관 50여 명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에서 햄,소시지,햄버거,만두,순대,피자(식육포함), 육포와 같은 축산물의 반입·휴대 금지 ▲발생국 여행 시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금지 ▲귀국 후 최소 5일간 국내 가축사육시설 방문 금지 등의 사항을 홍보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기옥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은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생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반입할 경우 6월 1일부터는 최고 1백만 원이던 과태료가 최고 1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 위반 시 과태료 상향(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1차) 10만 원 → 5백만 원, (2차) 50만 원→ 750만 원, (3차) 1백만 원→ 1천만 원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ASF 발생으로 국내 양돈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줄 수 있어 양돈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양돈농가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해외여행 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해외여행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SF는 빠른 전파와 급성 감염 시 100% 폐사율을 특징으로 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병할 경우 대량 살처분, 양돈산업 붕괴 우려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비 감소와 물가 상승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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