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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등록

서울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등록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08.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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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전국은행연합회에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 일괄등록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가 28()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중 ‘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체납액 3,731억 원)이며 재등록 대상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써,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한 지방세 체납자 중 5백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2,676억 원) 5백만 원 이상 13회 이상 체납자가 151(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1,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에 달한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유명 기업인인 조○○씨는 체납 최고액인 84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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