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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문 대통령 "기밀유출 비호행태 유감... 기본 상식 지켜야"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문 대통령 "기밀유출 비호행태 유감... 기본 상식 지켜야"

  • 기자명 강성혁
  • 입력 2019.05.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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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교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한 외교관에 최고수위 중징계 '파면' 처분
-문재인 대통령, "기밀유출 비호행태 유감... 기본 상식 지켜야"

자료출처 : YTN 화면 캡처
자료출처 : YTN 화면 캡처

[서울시정일보] 30일 외교부는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에게 최고수위 중징계 ‘파면’ 처분이 내렸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K씨는 외교관 지위가 박탈됐고, 규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유출 비호행태 유감…기본 상식 지켜야” 한다며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외교관 K씨에게 통화내용을 보여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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