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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 기자명 강성혁
  • 입력 2019.05.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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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자료출처 : YTN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자료출처 : YTN 화면 캡처)

[서울시정일보]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징역 7년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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