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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 촉구 "악덕 임대사업자 퇴출 규탄"

광양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 촉구 "악덕 임대사업자 퇴출 규탄"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19.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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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국회의원·광양 임대아파트대책연대 기자회견 개최

-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대책위원회 참여

-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서울시정일보]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23() 오후 2,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 및 이들의 퇴출을 주장했다.

광양시청 3층에서 실시된 정인화의원 기자회견
광양시청 3층에서 실시된 정인화의원 기자회견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100여명이 참석한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 소속 광양 송보5, 송보7,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이들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최근 덕진광양의봄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세대 중 104세대가 제기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준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 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53일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끝까지 추방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지난 53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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