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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1호 성과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1호 성과

  • 기자명 나승택 기자
  • 입력 2019.05.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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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문업체 루씨엠㈜ Smart AED 임시허가 이끌어 내

[서울시정일보] 안양 소재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관내 기업 규제 샌드박스 1호 성과사례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흙장난 놀이 하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루씨엠㈜(동안구 학의로 금강펜테리움 IT타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설립한 루씨엠㈜은 안양시의 규제 샌드박스 도움으로 지난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제품인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일명 ‘Smart AED’)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로 허가해 조기 시장진출을 돕는 과정이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기술을 접목, 관리자가 중앙서버를 통해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상태를 점검 및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 최초개발 기술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의해 수기로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출원된 Smart AED는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은 물론 배터리 상태, 보관함 도어 및 기기 탈착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등을 중앙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개발이다. 생명구조의 성공률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당초 루씨엠㈜은 이 서비스 개발로 기술력을 인증받아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미국의 Zoll(AED제조사)로부터 싱가폴 5,000대 설치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본사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 수리가 불가해 입찰에 제한을 받는 등 판로에 난항을 겪는 상태였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해 5개월간의 협업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간담을 통해 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루씨엠㈜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이뤄냈다.

남승민 루씨엠㈜ 대표는 규제개선에 힘을 실어준 안양시에 감사하다며 더욱 발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연구개발에 더욱 몰두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바란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관내 기업체 1,700여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4건의 관내 기업 사례를 규제 샌드박스 트랙으로 진입시키는 등 기업규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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