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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1호 조례, “잠실역일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의회 1호 조례, “잠실역일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7.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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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의원 대표발의, “제2롯데월드에 따른 특단의 교통대책 시급”

강감창의원 (새누리당, 송파구 제4선거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9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7월 1일 접수된 첫번째 조례가 잠실역사거리일대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대규모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평균통행속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제한(2부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제1호 의안으로 발의하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및 제48조(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등에서는 대규모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2016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지난 6월 9일에는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진하여 교통대란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충분한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라 서울시와 롯데측이 당초 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한 탄천동측도로 건설, 올림픽도로하부 미연결구간개설, 잠실버스지하환승센터 건설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와 롯데측이 과연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은 대규모 교통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극심함에 따라 초고층 건물 입주에 따른 특단의 교통·안전·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고층 건물 입주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량 감축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조례는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립한 교통량감축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축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번 6·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민원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아 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제9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향후에도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안전·환경 개선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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