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4.06.30 16: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며,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가 외환·씨티·농협은행이 추가돼 총 9개 은행으로 확대되고,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전 구간이 11월에 완공,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아「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30일(월)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 2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특히, 사업별로 달라지는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구성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세금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 뿐 아니라 여가와 관련된 문화‧휴식공간에도 중점을 두어 시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5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편하게 이동하세요로 구분된다.

[1.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확인하고 이용하세요’는 본인에게 맞는 정책 변경사항을 확인해 전화 연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편, 소득 하위 70%까지 매월 최대 2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여부, 가입기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월 수령액 30만원 이하인 자,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중증장애(1‧2급)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에 기 가입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연금액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주민센터로 일원화>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도 기초연금 시행에 맞춰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통일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과 기초연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어르신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 모두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시는 이번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화)부터는 시내 423개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3등급→5등급, 경증 치매환자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존 1~3등급 체계에서 3등급이 3, 4등급으로 나뉘고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1~5등급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치매로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는 시민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든 구급차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허가필증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6.5 시행)에 따라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급차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 구급차 등록 말소 및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전 등록된 구급차는 시행일인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제도 시행 후 등록한 구급차는 등록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보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3.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는 일상생활에 있어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에 관한 유형이다.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 수도요금 전용계좌 확대>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도입, 수거량을 정확히 측정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차량 뒤편에 설치된 수위계 눈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요금을 수동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졌다.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식 수위계와 센서를 통해 분뇨 수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요금이 자동 계산되므로 청소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가 6개 은행에서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이 추가되어 총 9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9개 은행은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체국 + 외환, 씨티, 농협이다.

[4. 언제든 방문하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는 2014년 하반기에 새로 문을 여는 복지‧휴식‧여가 공간들에 관한 정보다.

<서울 둘레길 11월 완공, 캠핑장‧체육관‧글로벌센터 등 6개소 올 하반기 준공>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전 구간(157.3km)이 11월에 완공된다. 서울둘레길은 총 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걷고싶은 서울길 홈페이지(gil.seoul.go.kr)에서 전체 지도, 코스별 정보, 교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개 코스 : 수락‧불암산 코스(1코스), 용마‧아차산 코스(2코스)고덕‧일자산 코스(3코스), 대모‧우면산 코스(4코스)관악산 코스(5코스), 안양천 코스(6코스)봉산‧앵봉산 코스(7코스), 북한산 코스(8코스)

오는 8월에는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모든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기능을 모은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영등포에 문을 연다.

서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