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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과 이혼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박해미, 남편 황민과 이혼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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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황민 이혼 (사진=채널A)
박해미 황민 이혼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소식을 전했다.

14일 SBS funE는 박해미의 변호인인 송상엽 변호사의 말을 빌려 "지난 10일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송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후 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박는 대형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함께 동석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배우 A씨와 B씨가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과정에서 황민은 음주 상태에서 '칼치기'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뮤지컬 공연 준비 중이던 박해미는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황민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황민은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면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입장을 들었고 그분하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설명했다. 이후 황민과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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