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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음주운전 해명 거짓말로 드러나

김병옥, 음주운전 해명 거짓말로 드러나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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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병옥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했다"고 말한 경찰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은 김병옥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던 김병옥은 "대리운전으로 자택까지 귀가했으나, 주차를 위해 단지 내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면서 "김씨는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하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같은 날 "오해와 편견 없는 동행길 되길 바란다"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김씨는 초기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 무겁게 속상해 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 처벌받게 된 것이다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면 안타깝다는 동정론과 함께, 해당 대리기사를 의심하는 주장도 힘을 얻곤 했다"며 김병옥의 거짓 진술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몇 푼에 돈과 시간을 절약하자고 음주운전을 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은 이를 지켜본 대리기사들에게 차마 남의 일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빚곤 한다. 하지만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겨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병옥은 감시자들·군도·검사외전·내부자들·검은사제들·인천상륙작전 등 영화에 출연한 중견 배우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출연하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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