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원 여명(비례·교육위원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고발한 건으로 13일 오후 3시 30분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이에 여명 의원은 출석하는 자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서울시교육청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민문연 출판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다라고 말하면서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할 당시(2009년 12월)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출판을 정당화 한 바 있다.
그런 민문연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고발’ 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친정권 계열 자칭 ‘연구소’ 의 청년 서울시의원에 대한 갑질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보수 세력을 친일몰이하는 도구로 쓰여져 왔다. 그것을 지적하면 고발당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좌파 독재’ 로 가고 있다는 증거” 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요즈음 고소고발 사건들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법의 정의를 기대해본다.
한편. 여명 의원은 지난 11일 민문연 회원으로 추정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협박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다 (일부 녹음)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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