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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19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도봉구 2019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5.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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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정일보] 서울 도봉구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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