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김경호변호사, 『인권』과 『軍인권』의 헌법적 구별

김경호변호사, 『인권』과 『軍인권』의 헌법적 구별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9.05.09 13:43
  • 수정 2019.05.09 14: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군인에게 갈등(葛藤)만을 야기하는 『인권』은 더 이상 진정한 『軍인권』이 아니다
- 지휘관은 임무중심의 통제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서울시정일보]  #1. 교육 야전의 목소리

2018. 4. 18() 국방대 직무연수원에서 17기 인권교관과정 마직막 강의를 필자가 담당했다. 3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그 강의 후 받은 문자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원도 양구에서 포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위 L입니다.

인권교관과정 17기의 마지막 강의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군인권에 대해서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막연히 '용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사회와 비슷한 기준으로 인권을 호소해주며 도와주는 역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키우고 있던 시점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는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뻔 했다는 걸 깨달음과 앞으로 군인으로서 지향할 가치관에 큰 방향에 대해 기준을 잡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권 교관 임무를 맡으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선배님의 노고에 더 발전되어 '현재 야전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면서 군인의 인권과 더불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합니다...(생략)...

이런 문자를 받을 때면, 강의를 위해 투자한 하루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에 대해서, 통상 사건 변호에만 집중하여  으로 연결시켰던 시간들보다, 더 강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 보람의 중독성은 요즘 병원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프로포폴 오남용이나 버닝썬에서 연예인  마약보다도 휠씬 강하다.

 

#2. 그 즈음 또 하나의 야전 목소리

위 문자를 받을 즈음 어느 상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 내용은,

혹시 '병사가 정신문제를 들어서 부대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때' 간부는 병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주변 인원들도 꾀병이라는데, 군의관들이 전부 받아주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대에서는 안 해준 게 없는데 이제는 생활관에서 담배도 핍니다... 간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생략)

요즘 자주 접하는 흔한 상담내용이다. 군에서 간부가 용사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용사의 인권을 강조하는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담내용이다.

마침 인권17기 교육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본 것이 있어 역사 앞에 남겨 두기로 한다.

 

#3.  인권17기 교육자료 핵심

 

. 강의 목적

필자는 법조인이다. ()이라는 대롱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대롱이 편협하지 않은지 늘 그 의심(疑心)을 내려놓지 않으려 노력한다. 헌법에서 의 본연의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방(國防)(헌법 제391)이다.

 

네이버 위키백과에 의하면, 국방(國防)이란 국가의 안전보장(安全保障) , 안보(安保)와 유사 의미로, “국가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및 제도를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방이란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국방(國防)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도 헌법이 부여한 군의 특수한 임무인국방(國防)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 강의 배경

하극상 판치는 (조선일보 2019.4.11.) “익명 병사들 지휘관 비판 예사, 상관 모욕 등 4년새 4배 늘어”, 최근 일간지 뉴스 내용이다. 낯 뜨거웠다. 그런데 현실이다.

이 기사 내용 중, 국방부에 따르면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53건에서 2017229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기소·유죄판결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간부는 병사를 상관 모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병사들은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쉽다""그러다 보니 병사는 전역하면 그만이니 건드리지 말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내보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군에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상관에 대한 모욕과 투서 그리고 간부의 처벌(보직해임과 징계)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용사와 간부의 갈등(葛藤)이 증가하고 있다.

에 인권이 확대되니 간부의 처벌(處罰)이 증가한다?

이러면 어느 군 간부가 이러한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권이 과연 헌법이 부여한 군의 숭고한 임무인 국방(國防)과 조화로울 수 있는가?

이 점이 늘 필자의 화두(話頭)였다.

 

. 강의 내용

➀ 『인권(人權)인권(人權)의 헌법적 구별

인권은 그 논의의 관점이 다양하지만, 주체인류가 될 수도 있고,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될 수도 있다. 전자가 되면 소위 인류애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고, 후자가 되면 소위 기본권(基本權)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130개 조문 안에서 인권은 그 주체가 국민이며, 그 내용은 자유와 권리인 것이다.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0조에서 총론적 성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각론적 성격의 제11조 제1평등권에서부터 제36조 제3 보건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국가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최대(最大)한 보장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기속(羈束)된다.

반면에 우리 헌법 안에서 인권은 그 주체가 국민 중 군인이며, 그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중에 헌법이 부여한 숭고한 특수 임무인국방에 의해 적법하게 제한받는다.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 간부는 군인사법, 현역의 용사는 병역법, 전역후에 간부와 용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국방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절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국방의 임무를 수행 중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수행 후 개인 휴식시간, 휴가 등에는 그 제한의 정도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9. 4월부터 용사들에게 일과 후 일정시간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은 그 주체가 국민이며 그 내용인 자유와 권리가 헌법 제10조 후단과 제37조 제1항에 의해 최대(最大)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권은 그 주체가 국민 중 군인이며 그 내용인 자유와 권리가 헌법 제39조 제1국방(國防)과 헌법 제37조 제2국가안전보장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받는다는 점이다.

, 인권최대한 보장이지만, 인권국방(國防)국가안전보장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인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의 인권운동가, 특히나 군에 경험이 없는 인권운동가가 군생활의 체험 없이 행하는 군인권 교육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자유과 권리최대(最大)한 보장하고, 그 법적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4대 국민의 의무). 바로 군인은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그 임무내용은 국방국가안전보장이며, 이 임무가 우선하기에 기꺼이 희생(犧牲)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 군인은 자유과 권리최대(最大)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군인의 특별한 희생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전 상황은 헌법에 입각한 이러한 투철한 국방관(國防觀) 대신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데스(death)노트를 작성하여 투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를 인권이라고 착각하고....

국민가수 나훈아의 히트작 홍시의 가사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처럼 늘 아들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히려 군에 보낸 아들의 국방을 위한 인내와 희생의 숭고한 기회를 제한·박탈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것이 인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군에서 인권교육의 시작은, 군인은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이행을 위해 자유과 권리는 제한받고, 그 임무는 국방국가안전보장이라는 숭고한 내용으로 자부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자부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 자발적 희생, 자랑스러운 희생을 존중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는 군의 수뇌부(首腦部)가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즉 그 수뇌부들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이 명령한 국방만을 보는, 진정한 장수(將帥)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휘관들만이 부하들에게 인권(人權)을 교육할 자격이 있다. 이 이외에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맛는 인권의 쇼(show)일 뿐이고, 군의 최고위층으로서 수행과 깨달음이 없는 가르침일 뿐이다.

이러한 인권의 쇼(show)에 더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세상 경험없고 법철학도 부족한 젊은 군법무관들이 법의 칼로 칼 쇼(show)를 하면, 헌법이 명령한 국방은 형해화(形骸化) 되고 말 것이다. 국방이라는 앙상한 뼈만 남을 것이다. 게살 빼먹듯 국방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말 것이다.

인권캠페인(campaign) - 주도권(主導權)의 이동

캠페인(campaign)의 의미에는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을 내포한다. 현재 국방대학교 직무연수원을 중심으로 군인권교관을 상대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찰 인권교관, 대대장 등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인권캠페인(campaign)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 이러한 캠페인(campaign)의 그 목표(End state)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일 것이다. 예전의 군생활이 해당 지휘관에 의해 임무를 넘어 생활인격의 구속(拘束)까지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임무(任務)를 중심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任務)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며, 그 오·남용의 끝이 흔히 범하는 언어폭력영내 폭행이다.

그리고 철저히 임무(任務)를 중심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제39조 제1국방(國防)과 제37조 제2국가안전보장을 군의 특수한 임무(任務)’로 부여한 명령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제는 일과시간에 임무(任務)’에 대한 지휘·감독이 행해지면 족하고, 일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무(任務)’가 일시 해제되어 부하의 생활인격에 대한 직·간접적인 구속은 자제해야 한다. 이미 법령이 병영생활 수칙 등 자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기에 그 만큼 부여된 자율에 대한 책임은 그 부하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군법무관의 법적용에 있어서도 일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24시간 항시 지휘관 주도 하에 군부대 운영에서, 이제는 각자의 임무는 각자의 책임으로 그 완수를 위해 성실하게 전념하여야 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며, 일과 이후에는 자율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인권을 누리는 것으로, 군부대 운영의 주도권이 지휘관에서 각자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율(他律)적인 군생활에서 자율(自律)적인 군생활이 되어야 한다.

지휘관은 헌법이 명령한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군령권한)와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하들에 대한 지휘·감독(군정권한) 외에는 일과 이후에 대해서는 군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에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군인권 상()이다. , 지휘관은 임무중심의 통제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통제하다가는 데스노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군법무관은 단순히 지휘관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입으로 인권을 논할 때는 모더니즘 (modernism)을 달려가면서, 책상 앞에서 처벌은 여전히 쌍팔년도 지휘관 연좌제를 운운해서는 안된다.

지휘관이잖아요...‘

이 말은 지휘관이 모든 통제를 할 때를 전제로만 성립가능하다. 이제 지휘관의 통제와 부하의 자율로 정확히 나누는 것을 논하고 있다면, 지휘관에 대해 통제에 대한 책임은 가능하지만, 부하들의 자율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지휘관이잖아요처벌하는 것은 지금의 진전된 군인권을 다시 군사정권의 인권으로 회귀시키자는 것으로, 이 시대의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없는 젊은 군법무관의 군인권 철학의 무지이다. 그리고 바깥에 행정법원에서 통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지휘책임 취소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인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약속이 깨져서는 안된다.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 만큼 권한을 많이 주어야 한다. 권한은 축소 시키고 책임만 확대한다면 이는 지휘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 저기에서 조선일보 기사의 우려처럼 상관모욕이 창궐(猖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 사태는 법의 적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초급 간부나 용사들에게 잘못된 법의 '싸인'을 주고 있지 않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지휘권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모습에 고무되어 점점 데스노트, 투서 등이 창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방은 형해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자리에 인권만 또아리치고 있다면, 군대는 국민의 세금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당나라 군대!

이러한 사태를 주도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인권이라고 착각하는 군법무관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군대를 필자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知慧)가 필요하다.

지혜(知慧)없이 인권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국방과 조화되는 진정한 인권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지혜(知慧)로워야 한다. 안다는 것 뿐만아니라 슬기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지혜(知慧)는 바로 내용상 책임의 정의(正義)를 세우는 것이고, 절차상 적법절차(헌법 제121) 준수하는 것이다.

내용상 책임의 정의(正義)를 세우라는 의미는 이제는 군인권은 국방이라는 임무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각자의 임무는 각자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대에 공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인사명령 없이 겸직을 명령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육아휴직을 확대하려면 그 만큼 예비대를 충분히 운영하여야 한다. 안 되면 부대를 더 줄여야 한다. 두 마리 토끼는 잡지 못한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이런 부대를 만든 상급자에게 있다.

필자는 2009년부터책임의 정의(正義)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적지 않은 책을 발간했다. 핵심은 각자의 책임은 각자의 임무소홀에 대한 책임이다.

군인을 간부(지휘관·참모·실무자)와 용사로 나누어 본다면, 이 중 지휘관이 본인의 임무를 소홀했다면 그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참모 중에 법무참모나 법무실 실무자(군검사·징계장교)가 그 임무를 소홀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의 정의(正義) 기초이다. 이것이 임무중심의 군인권의 기초이다. 또한 임무형 지휘와 부합한다.

다음으로 절차상 적법절차(헌법 제121) 준수하라는 의미는 헌법이 부여한 숭고한 임무인,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활동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국방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지휘관이 부하의 책임을 묻든, 군법무관이 군인의 책임을 묻든, 그 책임을 물을 때에는 문제되는 사실(일시, 장소, 내용 및 방법 피해자 등)의 구체적인 사전 통지(무조건 진술서 작성 방식 지양), 진술 기회의 충분한 보장(진술조서 양식 지향), 증거를 제출할 기회의 조력(유리한 증거 수집에 조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법절차라는 역지사지의 자세의 현실화가 국방이라는 임무의 숭고함을 현실에서 느끼게 해주는 직접적인 배려인 것이다. 군인은 국방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함부로 용도폐기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아무리 국방을 위해 헌신하여도 하루 아침에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직해임당하고 , 징계당한다면 그 국방이라는 임무가 순간 씁쓸하니 우습게 느껴질 것이다. 이 점은 헌법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군인은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한 진정한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없이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바로 군인이 보호하라고 헌법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군인 너의 인권은 미안하지만 뒤로 하고...'

이 점을 용사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 점을 군법무관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에 매몰되어 진정한 국방관(國防觀)의 부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끝으로, 지혜(知慧)에 관하여 전술적 수준에서 말하면, (feeling)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이든 상급자든 부하들 앞에서 일과시간에 그 부하의 언행을 통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리드(lead)하고자 한다면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은 부하들과 임무수행 간에 관계에 대한 느낌이다. 그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임무 수행도 원활하지만, 그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 임무수행도 마찰이 일어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만나야 한다.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지휘관은 부하에 대해 동기부여나 생활화지도 교육을 해야 한다.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이후가 더 중요한 문제다. 간부들이 왜 용사들과 만남과 대화를 회피하려 하는가? 이 이후 용사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를 마음에 두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위법행위를 보아도 못 본 척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카톡으로 그 기록을 남기길 바란다.

대화로 풀었던 갈등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카톡으로, 미리 정리해서 직접증거로 남겨두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된 갈등이 된다.

그리고 용사나 하급자도 카톡을 이용하여 본인의 애로사항은 정확히 남기길 바란다. 이렇게 직접 증거로 대화를 남겨두면 그 부대 사단장의 지시보다 더 큰 법률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대들의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목표가 꼭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에게 가해진 부당·위법한 처사가 사라지는 것인가? 일시적인 분노 감정에 휩싸여 사태의 본질을 혼동하지 말지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의뢰인 중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한 사례들에서, 법적으로 간단히 해결했던 포인트를 이미 수 차례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귀찮아 하지 말라! 늘 촉을 세우고 집중하라!

필자는 의뢰인과 단체 카톡과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직접한다. 요즘은 용사들이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그 의뢰인의 피해자들(용사)을 현장에 가서 직접만나고 있다. 이제 그 용사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긴장해야 한다. 어설프게 받은 용사의 진술은 분명히 부메랑의 칼이 되어 그대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명실공히 간부나 용사들은 모두 휴대폰을 매일 사용한다. 필자도 핸드폰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 핸드폰이다. 그러니 핸드폰에 집중하라! 핸드폰에 직접증거를 남겨라! 카톡에 직접증거를 남겨라!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이 첨단 IT시대의 명분(名分)이다. 그것이 국방에 전념하고 군인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현실 속 구체적인, 작지만 위대한 습관이 될 것이다.

 

#4. 에필로그 - 군인에게 갈등(葛藤)만을 야기하는 인권은 더 이상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 제39조 제1국방(國防)과 헌법 제37조 제2국가안전보장에 후순위이다. 이것이 올바른 국방관(國防觀)이다. 군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최대(最大)한 보장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인권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그 임무의 숭고함과 그 임무수행에 대한 존중이 도출된다.

요즘처럼 군인도 국민처럼 그 인권의최대(最大)한 보장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국방(國防)국가안전보장에 우선한다고 오판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권은 군인들에게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국방의 임무는 군인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없으며, 따라서 국방을 위한 규칙은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이 아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방이 무너지고 있어도 손을 놓는 지휘관 때문에, 어느 상사의 하소연처럼 이제는 생활관에서 담배도 핍니다, 간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는 초급 장교의 솔직한 자기 고백, 사회와 비슷한 기준으로 인권을 호소해주며 도와주는 역활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어느 지휘관의 교육도, 어느 군법무관의 군법 교육도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그 어떤 지휘관도 자신 있게 국방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가 드물고, 그 어떤 군법무관도 군법의 특수성이 국방이 우선한다고 말하는 이가 드문 현실에서, 국방이라는 배가 인권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산으로 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