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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채유미 시의원, 서울시와 교육청에 무상교복지원사업 촉구

[지금 의회는] 채유미 시의원, 서울시와 교육청에 무상교복지원사업 촉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5.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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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유미 의원

[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채유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 금천구, 마포구, 중구 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최근 5년간 해 마다 평균 약 4,516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해 마다 평균 약 441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채유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와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의 경우 교복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교복지원사업이 학교주관 교복구매로 추진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제 살리기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밝혔다.

채유미 의원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에 3가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조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해야한다”며,“단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서울시와 교육청 더 나아가 자치구가 업무협의 통해 협력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자치구 별로 학교 수가 차이나고 재정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 확대에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셋째, “교복지원사업이 의무화 되고, 타·시도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시 또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 답해줘야 한다”며, 교복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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