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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이경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금 의회는] 이경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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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도로·공원 등을 중심으로 기부채납이 운영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경선 부위원장은 “기숙사 확보에 여러 대학들과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대도 2013년부터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기숙사를 짓지 못한 상태이다. 고려대,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준비 중인 여러 기숙사 건립 계획들이 자치구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학생들 중 10% 내외의 학생들만 기숙하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숙사 건립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공공기숙사가 확대되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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