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6 ‧ 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28명 공개)

6 ‧ 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28명 공개)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5.22 10: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후보자 93명 참여의사 표명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가운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총 133명 중 5월 19일 기준 후보자 28명이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65명이 공개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선거비용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비용 공개 취지에 공감하는 후보자들이 늘고 있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후보자가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 6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지출이나 지출원인행위 이후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 후 30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공개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선거비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한 현지 선거비용 실사 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당․후보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