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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모금

진주 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모금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19.04.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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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기부금 전액, 진주시 주공아파트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서울시정일보] 경상남도가 진주시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23일까지 2개월간 성금모금을 실시한다.

진주시 아파트 화재 대책회의
진주시 아파트 화재 대책회의

모금활동은 경상남도, 전 시군 공무원을 비롯해 도민들을 상대로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아울러 모금 참여를 원하는 도민 또는 기관기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농협 289-01-006316)로 기부하면 되고, 기부금은 100% 진주시 화재사고 유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향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문의전화 055-270-6711)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에서도 사고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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