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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관행 제동...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관행 제동...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 기자명 황천보 기자
  • 입력 2014.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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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자의적으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사퇴(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부처 등 각급 공공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들의 제재 현황을 외부에 공개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의 실태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자의 과반수 이상(58.0%)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고, 부패금액 300만원 이상도 19.4%(100명)가 경징계 이하로 경미하게 처벌하였다.

특히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 징계시효(3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부패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절차를 밟는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의원면직을 시켜줌으로서 해당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기관에 제약없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송방망이 처벌을 보면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은 뇌물수수로 정직 요구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에 근신10일’로 부당 감경해준 사실이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 지방공기업은 도 감사결과 견책 요구된 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였고,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훈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패행위자를 자체적발해낸 비율이 18.2%에 불과하였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각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 부패공직자중 200만원 금품수수(117건)의 68.4%(80건), 공금횡령․유용(111건)의 39.6%(44건)가 고발이 안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권익위는 먼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명문화, ▲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최소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하며,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토록 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하였다.

더불어 검․경찰 등에 의한 외부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제외)토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 공개대상 정보- 징계제도 관련 정보 :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이다.
또 징계 운영현황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솜방방이 처벌 사례
※ 환경부 산하 공기업은 소속 직원이 연찬회 행사비용을 부풀려 결제 후 현금 594만원을 빼돌려 사적용도, 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총 94회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수령시킨 여비 1,431만원을 팀 운영비로 조성하여 사용했으나 고발조치하지 않음.

※ 부산지역 구청 공무원은 부적정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 특정업체에게 239억원에 상당하는 지가상승의 특혜를 제공했으나, 불문경고 처리를 하였으며, 충남지역 시청 직원은 허위출장 방식으로 498만원을 조성하여 상사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상납하고 298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자진 반납과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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