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세월호 항로변경’허위사실 유포한 피의자 검거

경찰, ‘세월호 항로변경’허위사실 유포한 피의자 검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5.07 22: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17~5. 6간 악성 유언비어 사범 등 41명 검거(구속4), 118건 내사 중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경찰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하여, 4. 19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하여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되었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보험설계사 신모씨(50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신모씨는 4. 19 08:16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독수리 훈련)’이라는 제목 및 ‘세월호가 국가 정규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 난 항로로 운행했는지 알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hpt)에 공개된 4월 15일, 16일 해상사격 훈련구역도가 포함된 ‘항행경보 상황판’ 지도를 첨부하고 ‘훈련 중인 군함’, ‘서해안에서 기동 중인 미국 핵잠수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군함.잠수함 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사고 당일 세월호 항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 조사결과 신모씨는 사고 당시 해상 사격훈련에 대한 타인의 게시글을 읽던 중 세월호의 항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6일 해상사격 훈련이 없었음에도 항행경보 상황판에서 15일과 16일을 동시 선택하여 마치 16일에 해상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첨부하였고(타인의 게시글에서 인용), 첨부된 미국 핵잠수함 사진은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부터 사용되었던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군은 15일, 16일 세월호 항로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본건 게시글로 인해 해양수호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월호 침몰사건의 구조작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해군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다며 4. 26.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를 해치는 악성 유언비어가 SNS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및 지능범죄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을 한 결과, 4. 17부터 5. 6까지 악성 유언비어 사범 총 39명을 검거(구속2)하고, 118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언비어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최초에는 생존자를 사칭하고,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의 온라인상 허위 유언비어 위주로 발생하였고, 이후 희생자 및 그 가족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내용의 비방 유언비어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언론보도를 통한 청소년 및 국민들의 자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4. 24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조사에서 검거인원 39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희생자 및 그 유족을 비방(명예훼손.모욕)하여 검거된 인원이 21명(5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해경 관계자 등을 비방하여 검거된 인원 8명, 생존자 사칭.구조요청이 5명,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 4명이었다.

둘째, 유포수단별로는, 온라인 37명, 오프라인 2명이었으며, 온라인은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가 19명, SNS를 이용한 경우가 11명, 인터넷 방송이 5명, 기타 스마트폰 앱 2명이었다,

또 이와 같은 SNS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는, 악성댓글과 같이 윤리의식 없이 행해지는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보이고, 전파성이 빨라 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윤리 교육의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연령별로는, 10대가 21명(5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20대가 10명, 30대 4명, 40대 3명, 50대 1명 順이었으며,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10대 학생들은 죄의식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하거나 호기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업별로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8명, 회사원 7명, 기타 공익요원, 농부, 주부 등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편승하여 유언비어 이외에도 유가족을 울리는 악성 사기 등 일반 범죄도 발생하였는데, 4. 21 목포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빵.의류 등 구호물품을 납품시켜 주겠다. 납품을 하려면 계약금과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오모씨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박모씨(30세, 남)를 구속한 경우(전남 목포서)도 있었다.

4월 25일 진도군 소재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단체 천막에 들어가 마치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3회에 걸쳐 구호물품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씨(39세, 남)를 구속한 사례(전남.진도서)도 있었다.

경찰관계자(수사국장 김귀찬)는, 앞으로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구속 사례 >
▹ 모방송사 인터뷰 중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했는데 정부관계자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해경청 등의 명예를 훼손한 홍모씨(26세, 여) 구속 (전남청․지수대)
▹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뒤, 이를 캡쳐하여 채팅앱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31세, 남) 구속 (서울청․사이버)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