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2:40 (금)

본문영역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4.22 14: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안내문

[서울시정일보] 서울시 은평구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