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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별세, 일대기 보니

김홍일 별세, 일대기 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20 19:41
  • 수정 2019.04.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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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의원 별세 (사진=YTN)
김홍일 전 의원 별세 (사진=YTN)

김홍일 전 의원 별세
김홍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15·16·17대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1세.

20일 오후 김홍일 전 의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김홍일 전 의원은 1948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절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홍일 전 의원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보안사로 연행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10일 동안 계속된 고문에서 김홍일 전 의원은 견딜 수 없어 자해를 기도하기도 했다.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김홍일 전 의원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앓게 된 파킨슨병이 최근 악화했다고 한다.

김홍일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이 발병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김홍일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휠체어에 탄 채로 영결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홍일 전 의원은 부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안상태 전 나라종합금융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 전 의원은 이듬해 2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정치행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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