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최대 5배 정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고로,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