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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열병, 무서워

돼지 열병, 무서워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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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열병 (사진=MBC)
돼지 열병 (사진=MBC)

돼지 열병 검역 강화
정부 돼지 열병 관련 협력 필요성 북측에 전달
돼지 열병 백신 없고 급성의 경우 치사율 100%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돼지 열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급속히 번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 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 없고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외교부·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함께 담화문을 내고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등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며 "또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항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검역을 위해 북측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8일 통일부는 "정부는 아시아 주변 국가의 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전달하겠다"며 "정부는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 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돼지 열병은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병이지만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통제와 방역조치로 농장 내 발생돼지 및 감염의심 돼지의 경우 살처분 및 매몰(소각)해야 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앞서 지난 15일 공개한 '세계 조기경보-식량안보 및 농업에 관한 조기행동 보고서' 등에서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인해 가축건강의 위험에 직면한 4개 '매우 위험'(high risk) 국가에 포함했다.

한편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특히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준다.

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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