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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입찰구조의 비밀과 이면에 숨겨진 입찰권의 진실들

‘10원 경매’ 입찰구조의 비밀과 이면에 숨겨진 입찰권의 진실들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5.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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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입찰구조

[서울시정일보 황권선기자] 최근 인터넷에 아이팟 터치와 같은 고가형 전자제품을 정상가보다 80~90%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 쇼핑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운만 좋으면 ‘10원 낙찰’도 가능하다니,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에게는 한 번쯤 빠질만한 유혹의 장인 셈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한다.

우선, 경매 입찰구조가 일반 경매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42만9000원에 판매되는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최근 낙찰가가 3만3100원이라고 하자. 낙찰가가 3만3100원이니, 시중가의 10%도 안되는 가격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이 1회 500~1000원하는 입찰권이다.

10원에서 시작된 이 상품이 3만3100원에 낙찰됐다는 것은 3310번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는 입찰 참여자들이 500원하는 입찰권을 3310회 구입했다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 낙찰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은 낙찰가 3만3100원에 입찰참여 비용 165만5000원(3310회×500원)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경매사이트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다.

낙찰받은 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입찰구조인 셈이다. 또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도 낙찰가와 입찰권 구입에 들어간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시중가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참여시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낙찰에 실패한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쇼핑몰이 대부분이라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보상구매 선택하더라도 시중가보다 웃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10원 경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모 경매쇼핑몰에서 2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는 “서로 짜고 틀린 아이디를 여러개 관리자가 부여해 자기들끼리 낙찰해 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현금으로 충전을 해서 (경매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다”며 “환불해주겠다고 이름이랑 계좌번호 가르쳐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환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매쇼핑몰 이용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약관이나 안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입찰권 구매비용 중 환수할 수 있는 비율(보상율)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사 보상율이 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얼마나 비싼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이런 피혜 사례를 소비자들은 확인해 경매쇼핑몰 이용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또한 일반적 쇼핑몰과 달리 낙찰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10원 경매’로 싼값에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행성과 이에 따르는 강한 유혹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매쇼핑몰의 일방적 경매 취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경찰은 ‘10원 경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아이디 800여개를 만들어 낙찰가 및 낙찰자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사업자를 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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