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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파급력

에이미, 파급력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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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폭로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에이미 폭로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에이미 폭로 파장
에이미 배신감 때문에 폭로
에이미 폭로 수년간 고민했다 
에이미 경찰에 진술하면 수사 가능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에이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7)가 남성 연예인 A씨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에이미는 배신감 때문에 뒤늦게 밝힌다고 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에이미는 17일 이데일리에 "SNS 글 이후 '왜 이제 와서 폭로를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화제가 되고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무언가 얻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우발적으로 폭로를 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미는 "무엇보다 제 입을 막기 위해 성폭행 영상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수년간 너무 큰 상처가 됐다"고 폭로 배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증거나 증인은 차고도 넘치지만,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A군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7년 전 저에게 '미안해' 한마디만 했어도 될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정중하고 솔직하게 사과의 말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연예인 A군과 함께 했다"며 "안고가라"는 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자신만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에이미는 "제가 잡혀가기 전 누군가로부터 A군이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기를 경찰에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전에 에이미를 만나서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불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여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에이미는 17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폭로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이 때문에 에이미의 폭로가 경찰수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마약수사 관계자는 "에이미가 경찰에 진술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과거 마약 투약 때 A씨가 연루되지 않도록 자신이 혼자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바보같이 혼자 의리를 지키고"라고 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적인 미국으로 추방됐다.

에이미는 앞서 2012년 4월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함께 투약한 시기는 2013년 11월과 2012년 4월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투약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3년 11월 졸피뎀 공동 투약 범행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다. 다만 에이미의 SNS 폭로 글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의 진술을 받아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범행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공범(에이미)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면이나 구두 등 방법의 진술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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