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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회사 (Paper Company)차려 정부 출연금 28억 4천여만 원 편취 적발

서류상 회사 (Paper Company)차려 정부 출연금 28억 4천여만 원 편취 적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4.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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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의뢰로 검찰이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약 1,34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정부 출연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되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해당 업체의 대표는 정부 출연금 45억 1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주)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친구의 처 명의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26억 9,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려 1억 5,4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8억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위 업체 대표는 편취한 금액 중 19억 3,500여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도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출연금 등에 대한 횡령이나 편취 등에 동원되는 범죄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대담화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 누수 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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