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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시...형사처벌 대상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형사처벌 대상

  • 기자명 한동일기자
  • 입력 2019.04.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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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서울시정일보]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폐쇄회로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3월말 현재까지 사건송치 1천383건, 범칙금 370건 1억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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