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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인사비리 만연”…개선 권고

권익위 “공공기관 인사비리 만연”…개선 권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4.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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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전형절차 등 명확화…채용공고 임의적 변경 금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이나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을 개선해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차단하고 청탁성 인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295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기관의 경우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B기관은 평소 채용 전형에서는 서류심사 시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항 정량평가를 실시하던 중 특정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특정인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C기관은 승진대상자 2~3인의 부인이 승진심사를 앞두고 유력 간부의 부인에게 1000만원씩 전달한 것이 적발됐다.

권익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 전형절차, 특례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화하고 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채용·승진심사 등에 대해 위원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 등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인사고충창구를 운영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시험지를 문제은행방식 등으로 유형화해 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인사 관련 각종 심사정보가 유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탁계약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 기관의 승진제한규정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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