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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미술관으로

문체부.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미술관으로

  • 기자명 배경석기자
  • 입력 2019.04.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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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운영 지원 사업 공모

▲ 2019년 작은미술관 지원 공모 홍보물

[서울시정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서, 작품 수집과 소장 기능은 없지만,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공동 연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며 함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작은미술관 시상, 작은미술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까지 인천 우리미술관, 경기도 김포 작은미술관 보구곶, 강원도 평창 봉평콧등 작은미술관 등, 작은미술관 총 15곳을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공모에서는 신규 조성 지원, 지속 운영 지원, 전시활성화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작은미술관 약 10개소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조성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이러한 전시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2, 3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2018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여타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문예회관 및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4년간 조성된 작은미술관 15개소에 관람객 19만여 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작은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명소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미술관과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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