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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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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서울시정일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해 2021년 4월 17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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