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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정 어려운 지자체에 430억 단비”

권익위, “재정 어려운 지자체에 430억 단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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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시정권고로 해당 매입세액을 뒤늦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이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제외된다(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며, ▲ 이번 일로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들이 원만히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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