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市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앞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의무 차량2부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지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누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