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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령화 그늘 노인학대 막자...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6월에는 기념 주간행사

서울 강동구, 고령화 그늘 노인학대 막자...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6월에는 기념 주간행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4.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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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추진계획' 수립
- ‘인권지킴이’를 운영해 노인의료복지시설 25곳의 노인인권 실태를 조사

▲ 주민 인식개선을 돕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모습

[서울시정일보] 고령화 시대,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제력 약화, 질환 등으로 부양책임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강동구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권이 존중받는 강동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권지킴이’를 운영해 노인의료복지시설 25곳의 노인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지원한다.

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어르신분과’ 소속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합교육, 주민 대상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인권 인형극 공연을 새롭게 지원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6월에는 기념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노인인권 영화 상영, 노인생애체험, 캠페인 등 노인인식 개선을 돕는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에 사는 어르신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른다”며 “노인이 늘어가는 고령화 시대, 노인학대와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교육, 노인인권 영화 상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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