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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살았다

강용석, 살았다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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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석방 (사진=JTBC)
강용석 석방 (사진=JTBC)

강용석 석방
강용석 2심서 무죄
강용석 미필적 고의 아니다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강용석 석방이 주목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163일만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김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강용석 무죄 관련 재판부는 "법률가인 피고인이 김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강용석 변호사 2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펼친 바 있다. 2001년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이 삼성전자 상무보로 임명된 것을 정면비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7년에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구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아나운서를 비하한 발언이 문제가 돼 출당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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