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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핫이슈 이유는?

이재수 춘천시장, 핫이슈 이유는?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4.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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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사진=다음 캡처)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다음 캡처)

이재수 춘천시장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형 확정받을 시 당선 무효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내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호별방문의 경우 유죄 1명, 일부 무죄 6명으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대해 가장 많은 4명의 배심원이 의견을 냈으며, 200만원은 1명, 90만원은 2명이 의견을 냈다.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청사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였다.

또 같은 해 6월 4일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이재수 춘천시장 측은 "관공서 사무실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이고, 토론회 대답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이재수 춘천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보고 바로 항소하겠다"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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