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일종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 대형마트가 기여해야

성일종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 대형마트가 기여해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4.05 10: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의 품목별 상품 10% 이상을 지역 특산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 성일종 의원

[서울시정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로 해금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로 해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