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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이 많다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이 많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4.03.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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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 당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도 일부 농업인들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잡초 방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여 태우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병해충방제효과보다 유익한 곤충이 더 많이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김성일 재해대응과장은 “논둑의 경우 거미류 등 유익한 곤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논·밭두렁에서 월동하고 있는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의 피해가 훨씬 커 오히려 병해충·잡초의 방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어 ‘득’ 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 고흥, 화순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아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산불발생(연평균 389건, 776ha) 가운데 69건(18%)이 논·밭두렁을 태워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태우는 행위를 삼가고,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산불관련 사법처리 사항으로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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