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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일벌백계

경남FC, 일벌백계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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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사진=MBN)
경남FC (사진=MBN)

경남FC 선거법 위반 논란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
경남FC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경남FC가 주목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으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게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에 관하여 홈팀인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조남돈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한국체대 교수), 홍은아(이화여대 교수), 김가람(변호사) 등 회의에 참석한 상벌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댄 끝에 경남FC에 대해 일벌백계를 결의했다.

조 위원장은 결정문에서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경남FC 구단이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경남FC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일행이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시 경남FC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운동을 저지하려 했지만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일부 유세원이 경기장으로 들어와 유세활동을 펼쳤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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